2023년 연말정산 매년 헷갈리지만 알아보자!
- 복지&경제 꿀 TIP
- 2022. 12. 15.
파꿈남
연말정산이란
한해(1년) 동안 급여소득에서 미리 과세한 소득세에 대해 그 다음년도 초에 넘거나 모자른 액수를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시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근로소득과 더불어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급여 소득에서 미리 소득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이러한 항목들을 매달 계산해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회사에서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미리 걷습니다 - (원천징수)
매년 말 연말정산 준비하자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말합니다.
2022년이 끝나가는 지금 2023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을 통해서 간단히 미리 볼 수 있는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기간
2023년 1월 15일 ~ 2023년 2월 15일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신청하시고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보통 11월말까지 근로자 명단을 올리면 아래 화면처럼 국세청에 접속하신 후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확인 및 조회 클릭 후 동의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소득·세액공제 누락된 자료 제출하기
2023년 1월 20일 ~ 2023년 2월 28일 |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동의하고 신청하더라도 제공되지 않는 자료들을 직접 수집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 및 필요서류 |
안경 구입비 : 「시력 보정용」 문구가 포함된 구매 영수증 [안경원 발급]
산후조리원 비용 : 의료비 납입영수증 [산후조리원 발급]
장애인 보장구(휠체어, 보청기 등) 구입비 : 구매 영수증 [구매처 발급]
출생신고 전 의료비 : 의료비 납입영수증 [의료기관 발급]
월세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빙자료 [계좌이체 영수증 등]
중학교,고등학교 교복 구입비 : 교육비 납입 증명서 [교복 구매처 발급]
미취학 아동 학원비 : 교육비 납입 증명서 [학원 등 교육기관 발급]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종교단체 등 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일 경구 소속 증명서 [기부처 발급]
시기를 놓쳤다면 경정청구
2023년 3월 11일 이후 |
경정청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3월10일] 이후인 3월 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때 최대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23년도 연말정산 신청을 기준으로 2018~2021년 연말정산 관련 신청 가능하다.
연말정산 환급 및 추징
2023년 3월 ~ |
연말정산 결과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많았으면 환급을 해주고 적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의 경우 회사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통상 3월 10일까지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30일 이내 환급이 됩니다. 빠른경우 3월에 받을 수 있으며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완료 됩니다.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보통 그 달의 월급 지급일에 바로 환수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 개인 사생활 정보를 알리기 싫을 때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이혼, 재혼, 월세 등 사생활을 알리기 싫은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 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신청합니다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없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 줍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 알아보면서
근로자이건 사업자이건 매년 연말정산은 빠질 수 없습니다.
빈번하게 바뀌는 정책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틀은 크게 변하지 않으니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