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원거리 발령 통근 불가능한 경우

 파꿈남 

근무지 변경

사업장은 이전하지 않았으나 타 지역으로 원거리 발령이 난 경우 지금 거주한 곳에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원거리 발령 퇴사사유 가능하려면

  1. 회사에서 타 지역으로 원거리 발령 인사조치

  2. 타 지역 근무처가 현재 거 주한곳에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단, 회사에서 출퇴근용 차량 제공 및 근무처 지역에 숙소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3.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출퇴근이 용이하지 않으니 퇴사 의사 밝힌 후 퇴사

  4. 퇴사하면서 이직확인서(=퇴사확인서) 요청, 사유로는 3번의 이유로 말함

 

이직확인서 확인

 

1.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개인으로 로그인합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클릭

 

3. 이직확인서 이력을 봅니다.

 

이직사유 : 사업장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한 경우

상세이직사유(코드) : 1204입니다.

 

 

준비서류

  • 사업주 확인서 (사업장에서 작성)
    (사업장 이전 등의 시기 및 편의제공 여부 확인)
    서류가 없을 경우 고용센터 내에 있는 퇴직사유 확인서를 가지고 회사 측에서 작성 및 직인필수-

  •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인한 인사발령 사실 확인 자료
    사업장의 존재 및 이전(또는 인사발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장 이전 전과 후의 사업자 등록증(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전근(인사) 발령장 및 근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
  • 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 - 과거변동이력사항 포함
    (거주지 확인)

  • 통근 소요시간 확인
    (네이버, 다음 길 찾기로 현 거주지 ~ 발령 난 근무지 대중교통 경로 캡처 또는 출력)

 

 

실업급여 신청

준비서류도 다 준비됐으면

 

고용센터에 다시 방문하기 전에 워크넷 구직 신청 및 고용보험 수급자 온라인 교육 수강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2023년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내용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