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 이사한 경우

 파꿈남 

실업급여받는 도중 이사 + 전입신고로 주소가 바뀐 경우

보통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이사를 통해 거주지가 변경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등본상 주소 역시 변경되니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서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소 변경사항 신고하기

 

  • 아래 링크를 클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화면 중간에 있는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클릭합니다.

 

  • 변경·정정 항목의 주소란을 현재 전입신고한 주소로 변경 입력합니다.
    변경·정정 사유칸에 이유를 입력합니다. 
    예시) 월세 계약만료로 이사로 인하 전입신고 등
     

  • 첨부구비서류 (이사한 곳으로 전입신고된 주민등록 등본, 실업급여 수급수첩 첫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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