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실업 급여-실업급여 기간 중 취업 후 다시 퇴사

 파꿈남 

재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중에 취업을 한 후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급여 가능 조건 및 방법

조건  및 방법
  1.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2. 취업을 한 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안에 퇴사해야 합니다,
    퇴사 사유는 상관없습니다. - 자발적 퇴사도 가능 

  3. 재실업 신고는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 못합니다.

  4. 퇴사한 후 가능한 한 빨리 방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한 날에서 1주일 이내라고 합니다만 그냥 무조건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시 본인의 신분증과 실업급여수첩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혹시 취업신고도 다 해서 실업급여를 이제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취업한 회사가 맘에 들지 않지만 그냥 계속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으면 다시 재실업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맘에 들지 않거나 조건이나 분위기 같은 환경이 별로라면 빠르게 퇴사하고 더 좋은 곳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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