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23년 2월 28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파꿈남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름에는 고지서 요금차감 방식, 겨울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하는 방식)

 

바우처 지원금액

지난 22년 10월에 가구당 지원단가를 평균 13,000원을 추가로 인상했습니다.

여름철 및 겨울철 바우처 총 지원금액은 가구당 지원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바우처 지원금액

23년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천 원 추가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원단가 추가 인상분은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받는 경우 23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
국민행복카드로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23년 1월 18일부터 적용

 

신청기간 연장 및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기존 2022.05.25 ~ 2022.12.30까지 신청기한 마감이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해 신청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신청기간 연장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은 ~ 2023년 2월 28일까지 연장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07월 01일 ~ 2022년 09월 30일
요금차감 방식(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04월 30일 요금차감 방식[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신청시 요금이 많이나오는 걸 선택)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자동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함

 

지원 대상 및 지원제외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

지원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겨울 바우처 중복지원 불가의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 ~)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 등본상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신청

 

필요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각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및 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여름 바우처를 위한 전기 요금고지서(영수증)
  • 겨울 바우처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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