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당첨금 비과세 세금 없어요 200만원까지

 파꿈남 

복권 당첨금 비과세

2023년 1월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복권 당첨금 수령에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다.

복권 당첨된 시기가 아닌 실제로 당첨금 수령을 받는 날이 23년이면 해당됩니다. 

 

기존 로또 복권 세금

당첨금액 세율
5만원 이하 0% [비과세=세금이 없음]
5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22% [소득세 20% + 주민세 2%]
3억원 초과 33% [소득세 30% + 주민세 3%]

 

복권은 등수에 따라 당첨되는 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당첨되면 농협에 방문해 실물 복권을 제시하거나 온라인 복권으로 구입한 것은 복권번호에 의해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5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사이 금액을 수령받을 시 과세(소득세 20% + 주민세 2%)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복권당첨금의 과세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의 복권 세금, 로또 3등까지, 연금복권은 3,4등까지 비과세

2023년 복권 수령액에 따른 세율

당첨금액 세율
200만원 이하 0% [비과세=세금이 없음]
2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22% [소득세 20% + 주민세 2%]
3억원 초과 33% [소득세 30% + 주민세 3%]

소득세법이 바뀌면서 비과세 기준이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로또 복권의 경우 3등 15만 명, 연금복권의 경우 3,4등 2,8만 명 등 연간 18만 명 이상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당첨금 수령이 매우 편해지게 됩니다.

비과세가 상향되면서 당첨금액이 200만 원까지는 지급명세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물복권의 경우 농협을 방문해 당첨된 복권을 보여주면 바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구입한 복권의 경우 당첨되면 예치금으로 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당첨된 복권의 경우, 2023년에 당첨금을 청구할 경우 2023년 기준에 맞으면 비과세를 적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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