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파꿈남 

월세 세액공제

다가오는 연말정산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시고 공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가능 대상자

적용 대상

  • 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시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연말 현재 무주택자 세대주 또는 세대원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해당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
  •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등

임대차계약 요건

  •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 일치
  • 거주자 또는 기본공제대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

신청 요건

  • 거주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직접 신청
  • 연말정산 같이 신청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내역 확인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납입 내역 확인서 같은 경우 월세를 납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며

    이체 내역이 확인이 되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023년 세액 공제율

2023년 기준

월세액 세액 공제율
총 급여액 종합소득 금액 공제율 공제한도
7,0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2% 750만원
(월세 625,000원)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EX) 현행 최대 공제한도를 적용했을 경우

15%를 적용하면 세액공제가 112.5만원
12% 적용 대상자라면 90만원이 세액 공제가 됩니다.

 

※현재 세제 개편안이 논의 중입니다.

공제한도 금액을 840만원으로 상향

총 급여 8,3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7,3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 12% 적용

총 급여 6,1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5,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 15% 적용

 

세제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정보

 

월세에 대한 현금 영수증 발급 받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메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탭 → 주택임차료(월세) → 임대차계약서 스캔 후 첨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총 급여액 판단 기준은 부부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으로만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는 관련이 없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역시 부부의 급여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해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세대 여부 확인은?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주택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동일한 주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그 배우자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 여부를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후 세액공제 할 경우 같은 항목으로 소득공제 중복 X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월세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즉 중복적용이 되지 않으니 세액공제를 신청할지 소득공제로 신청할지는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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