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자동신청 고향사랑기부제
- 복지&경제 꿀 TIP
- 2023. 1. 11.
파꿈남
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하는 정부 제도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개인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243개 지차제(기초·광역)에 기부할 경우
지차체에서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기부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부자 혜택
- 기부 한도 : 연간 최대 500만원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분 16.5%
- ★세액공제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 연계해 기부자가 별도로 신청 없이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 답례품 : 기부금의 30% 내로 제공, 답례품 유형은 제공된 항목 중 기부자가 선택 가능
(지역상품권, 지역특산품, 관광상품, 생활용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지역별 다름)
- 10만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은 최대 3만원의 혜택을 받아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0만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24만 8500원, 답례품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아 54만 8500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100만원의 기부금 중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 나머지 기부금 90만원에 16.5%인 14만 8500원이 추가 세액공제)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 온라인 방법 |
기부하기 절차 개요
1. 검색창에 「고향사랑 e음」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기부하기 클릭
농협 지점 방문 - 오프라인 방법 |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 등)을 가지고 농협 근무시간(오전 9시 ~ 오후 3시 30분)에 방문해 현장에서 기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