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자동신청 고향사랑기부제

 파꿈남 

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하는 정부 제도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개인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243개 지차제(기초·광역)에 기부할 경우

지차체에서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기부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부자 혜택

  • 기부 한도 : 연간 최대 500만원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분 16.5%

- ★세액공제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 연계해 기부자가 별도로 신청 없이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 답례품 : 기부금의 30% 내로 제공, 답례품 유형은 제공된 항목 중 기부자가 선택 가능

(지역상품권, 지역특산품, 관광상품, 생활용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지역별 다름)

 


  • 10만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은 최대 3만원의 혜택을 받아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0만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24만 8500원, 답례품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아 54만 8500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100만원의 기부금 중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 나머지 기부금 90만원에 16.5%인 14만 8500원이 추가 세액공제)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  온라인 방법

기부하기 절차 개요

 

 

1. 검색창에  「고향사랑 e음」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ilovegohyang.go.kr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기부하기 클릭

 

 

 

농협 지점 방문 - 오프라인 방법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 등)을 가지고 농협 근무시간(오전 9시 ~ 오후 3시 30분)에 방문해 현장에서 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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