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 전 알아보고 준비하기

 파꿈남 

퇴사

퇴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을 할지, 창업을 할지, 휴식을 취할지 퇴사하고 나서 생각하면 시간을 낭비할 경우가 많으니 미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퇴사하기 전 알아두고 미리 준비하면 좋은 팁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통보는 한 달 이전에

일반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사회 통념상 보통 퇴사하기 한 달 이전에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퇴사하는 본인과 사업주간에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한 달의 여유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근로자 측에선 SNS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요즘에, 퇴사하는 회사에서의 평판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동종 업계로 갈 경우 더욱더 신경이 쓰입니다

 

사업주 측에선 충분한 인수인계의 시간 및 새 직원을 고용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필요한 각종 서류 챙기자

  • 경력증명서(재직 증명서)

이직하는 경우 이력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 증명서나 재직 증명서는 이직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퇴사 전에 여러 장을 발급받거나 원본파일 받으시면 좋습니다.

 

  • 퇴직정산내역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 전 정산 내역서를 미리 요청하셔서 받으신 후 지급 금액과 세금 납부해서 얼마를 실제 수령받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정산이 완료되면 내역서와 비교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 퇴직 증명서(해촉 증명서)

금융기관, 정부기관에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특히 실업급여, 세금변경 요청 등에 필요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전산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서류가 필요하기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필요하신 분은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 수령

  • 퇴직금

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경우 근로자에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경우 퇴직금 지급기한일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를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라도 해당하며 퇴직금과 똑같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하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퇴사를 하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격조건이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직장 가입자일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액의 50%만 부담했으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

이직이나 창업과 같이 일을 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지출이 부담이 된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퇴사할 경우 자격조건이 지역가입자 조건으로 자동전환 됩니다.

전환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이 직장에 다녔을 때의 건강보험금액 보다 높은 경우 이 제도를 신청한 경우

직장에 다녔을 때 냈던 건강보험료 납입액으로 최대 24개월간 납부가 가능합니다.

※ 단,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만 해당

 

 

퇴사일은 월요일을 추천!!

퇴사를 할 때는 월요일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주휴수당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월요일 퇴사는 그 직전 주까지 꽉 채워서 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금요일로 퇴사일을 잡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니 주말 쉬고 하루 더 나와서 퇴사하는 월요일이 이득을 최대한의 이익을 볼 수 있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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