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주의사항

 파꿈남 

폐업신고

코로나의 장기화 및 금리인상과 함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해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폐업을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폐업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폐업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 세무서 방문 신고

세무서에 방문해서 폐업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1. 본인 신분증
  2. 사업자 등록증
  3. 폐업신고서

폐업 신고서 양식은 세무서에 준비되어 있으니 직접 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내에 작성 샘플도 같이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또한 방문신고의 장점은 폐업 관련 담당자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의사항

 

  • 폐업을 할 경우 국세청홈택스에서 또는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했으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계속해서 사업 중인 걸로 간주됩니다

즉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뜻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 업무가 있다면 폐업신고전에 모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폐업신고
  1.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등의 업무 처리를 폐업신고하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폐업일 이후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를 고려해 폐업신고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폐업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신고일이 속한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매입과 매출이 없어서 신고할 내역이 없다면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상실 신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 사업장 탈퇴 및 4대 보험 가입자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계속해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천세 신고
    폐업 전에 고용 직원이 있거나 원천징수 대상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 원천세를 신고 및 납주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4대 보험료 조정
    폐업사실 증명원을 통해 사업 대표자 본인의 4대 보험료 조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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