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종합소득 금액, 소득관련 용어 이해하기

 파꿈남 

소득 관련 용어정리

사회생활을 하고 연말정산이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정보를 찾다 보면 접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중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총급여액

총 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 총급여액은 쉽게 말하면 세전연봉이라고 말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정확히는 4대보험이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전의 소득으로 월급, 성과급, 각종 수당 등 모두 포함한 금액에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 금액

  • 종합소득 금액 : 근로소득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 연금소득 + 사업소득 + 기타 소득

■ 근로소득
근로소득 = 총 급여액-근로소득 공제


금융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소득분의 15.4%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합니다.
그래서 소득신고할 때 따로 세금은 없습니다.
단,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금소득
연금소득에서 공제 분을 뺀 금액을 포함


사업소득
국세청에 사업자 신고가 된 상태에서 발생되는 소득
매출액 -(매출액에 지출된 부분 + 경비부분)  = 사업소득


기타 소득
위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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