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파꿈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큰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제도로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정보를 알고 추후에 필요한 경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23년 변경사항 및 지원조건

  • 2023년 변경사항
구 분 2022년 2023년
지원 대상 질환 입원시 모든질환
외래시 6대 중증질환
모든 질환
의료비 기준  연소득 15% 초과 연소득 10% 초과
지원한도 금액 3000만원 5000만원
재산 5억 4천만원 이하 7억원 이하

 

지원 조건
  • 지원 대상 질환

2022년 대상 질환 기준은 입원 시 모든 질환 및 외래시 6대 중증질환(본인부담사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해당

6대 중증질환은 :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 화상

2023년부터 대상 질환 기준이 대폭 확대해서 모든 질환으로 변경 됩니다.

 

지원 제외

미용, 성형, 65세 미만 임플란트·틀니, 특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치료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

 

  • 의료비 기준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 초과

2023년부터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0% 초과 시 지원으로 완화됩니다.

 

  • 지원한도 금액

2022년 지원한도 금액은 3000만원에서 2023년부터 지원한도 금액이 5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국가나 지자체 지원금을 받거나 민간보험금(실손 정액형 모두포함) 수령 시 차감 후 지원하며 중복해서 수급할 경우 환수

 

  • 소득 및 재산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2023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7억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단, 소득과 재산기준 충족하지 않은 경우 무조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신청가능

 

  • 소득 수준별 지원비율

지원금액 : 소득 수준에 따라 50~80% 차등 적용

소득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개별심사 50%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퇴원 후 바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서류를 준비해 180일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을 넘을 경우 지원받지 못하니 꼭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전화(1577-1000)로 문의해 안내받으신 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서 서류를 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외에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학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제출 가능
병원
입(퇴)원 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가능하면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 생명·손해보험협회
환자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기타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