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끝장 봅시다

 파꿈남 

헬스장 환불

많은 분들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멋지고 예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새해 다짐으로 다이어트를 한다는 계획하에 헬스장에 등록하고 운동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헬스장을 등록하고 처음 다녔을 때와 다르게 점차 가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환불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헬스장 환불이 쉽지 않다고 느끼는데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을 거라 생각하고 헬스장 환불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모르면 호구 잡히는 헬스장 환불

헬스장을 등록하고 다니다가 개인사정이 생겨서 환불해야 할 것 같다는 의사를 헬스장에 말하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위약금이랑 수건+라커 이용료를 제외하고 환불할 때는 할인해서 결제한 금액이 아니라 정상 결제가로 감안해서 진행되는데 괜찮냐고 말합니다. 

이럴 경우 환불되는 금액이 없을 수도 있다고 알려주는 헬스장 측의 말 많이들 들어봤을 겁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같은 법률 안에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용개시일 후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 [ 이용료-(이용료 × 이미경과한기간 / 계약상이용기간 )]- 위약금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 × 이미이용한횟수 / 계약상이용횟수)]-위약금
   

 

쉽게 예를 들어 환불 금액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계약기간 10개월의 이용료 100만 원이라 가정) 

계약기간 10개월 100만원
이용기간 5개월 50만원
위약금 이용료 10% 10만원

계약기간 10개월 100만 원의 이용료로 등록한 경우 5개월만 사용한 경우 5개월간의 가격은 50만 원입니다.

환불되는 금액 : 100만원-50만원-10만원 = 40만원을 환불받는 게 정상입니다.

 

 

 

2. 방문판매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경우

  • 방문판매법 제2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 ~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에 헬스장 역시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법에 해당하니 환불해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3. 헬스장 등록 시 환불 규정 계약서 사인

헬스장 환불을 요구하면서 꼭 나오는 말입니다.

헬스장 등록할 때 환불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고 안내했으니 규정에 맞게끔 환불해준다거나 환불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특히 조항 중 하나를 보면 꼭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환불을 요구할 시 등록할 때 할인 결제된 금액이 아닌 정상 결제가로 감안해서 정산한다

이것 또한

  • 제52조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처음부터 계약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규정을 설명하고 말해도 계속해서 거부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4. 무조건 환불받는 법

1~3번으로 설명한 데로 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진행 시 강제권은 없고 권고만 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력을 남긴 후

  • 최종적인 목표인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소비자상담센터를 패스하고 한국소비자원에 바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이관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대부분의 헬스장에선 환불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버티는 헬스장이 있다면?

★관할구청 담당과에 신고하는 것과 함께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고발하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강제성이 없고 중재만 해주는 반면

관할구청 담당과에 사건이 이관이 되는 경우 시정명령·행정명령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헬스장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악질적인 헬스장인 곳이라면 할인가로 결제 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요구하는데 이는 세금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당할 경우 환불하려는 사람만이 아닌 다른 회원분 들것도 함께 엮이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될 경우 영업에 큰 지장을 주는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져 무조건 환불을 진행해줄 겁니다.

 

 

 

꼭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헬스장 환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르고 그냥 넘어가거나 착해서 그런가 보다 수긍해버리면 호구가 되는 세상입니다.

헬스장 환불뿐만이 아니라 불합리한 상황을 마주하면 조금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관련 사항에 대해 정보를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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