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 내용 정리

 파꿈남 

국민 내일배움카드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 즉 교육비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이직이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

신청 가능 대상자
■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이며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자영업자

■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자

■ 대기업 재직자 중 만 45세 이상이거나, 월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자

■ 비정규직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근로자

■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고등학교 3학년

■ 대학 및 대학원 졸업 예정자 ( 졸업까지 2년 이내인 경우 )

■ 미혼모

■ 결혼 이민자와 이주 청소년

■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난민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게 된다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자
■ 만 75세 이상인 자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사학연금 대상자)

■ 재학생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매출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자

■ 월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 종사자

 

본인이 신청 대상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면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전화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사용기간 및 지원내용

사용기간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면 발급일로부터 5년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 훈련비

기본적으로 300만 원 한도 내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재직 상황에 따라 추가로 100~2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 대상자

파견, 기간제,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종사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200만원 추가지원)

 

또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훈련비에 대해 무조건 전액 지원해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 아셔야 합니다. = 자기 부담금 필요

기본적으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어떤 교육을 듣는지 어떤 대상자가 참여하는지에 따라 훈련비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훈련비 지원 비율

일반 참여자  45 ~ 85%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특정계층)
 80 ~ 100%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청년, 중장년층)
 50 ~ 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 ~ 92.5%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요건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중에서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은 4억원 이하(18 ~ 34세 청년인 경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내에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18 ~ 34세 청년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5억원 이하인 경우 취업경험은 무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영세자영업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이 넘지 않는 특수형태 근로자

■ 청년 : 18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 ~ 69세 구직자 중에서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자

 

 

 

  훈련장려금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을 받게 되면 훈련장려금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기간 중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선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여하려는 대상자마다 구비 서류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공통 준비물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이체 내역 3개월분

■ 무급 휴직자 : 무급휴직 확인서

■ 일반과세자 : 사업자 등록증*휴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액증명원(면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 간이과세자 : 사업자 등록증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위촉(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 급여 증빙 자료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방법

1. 인터넷 검색창에 「직업훈련포털」 검색하거나 링크를 눌러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직업훈련포털 HRD-Net

 

www.hrd.go.kr

 

2.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합니다. 

 

3. 로그인 후 홈페이지 첫 화면 중앙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클릭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작성하기전  확인사항

발급신청을 누르고 진행하면 발급 전 확인사항 항목이 나옵니다.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기전에 확인하고 완료하라고 알려줍니다.

    

■ 훈련과정 담아두기(필수)   

홈페이지 내에서 훈련과정 검색 버튼을 클릭한 후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훈련 교육과정을 선택하시고 담아두면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 '담아두기' 일 뿐 훈련을 정식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은 아니니 부담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 동영상 시청(필수)    

온라인 발급신청 전 반드시 동영상 시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교육 동영상 시청 바로가기 탭을 눌러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 (실업자로 발급신청하실 분만 해당되며, 사전에 워크넷 구직등록을 완료해야합니다)

본인이 현재 실업자 신분으로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고자 한다면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5. 발급신청 작성하면서 위에 알려드린 신청시 필요 서류를 본인에 맞게끔 준비하셔서 첨부하신 후 발급 신청을 눌러 완료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분들은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본인에 맞는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 찾기

 

 

 

 

이용하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선별과정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자기계발을 원하거나 다른 이직을 위해 아니면 취직을 위한 훈련교육을 원한다면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는 국민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통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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