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계속해서 내고 있는 돈 4가지

 파꿈남 

모르고 내고 있는 돈 알아보자

세금이나 관리비 고지서 항목을 보면 내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고지서 항목을 잘 살펴보고 줄일 수 있는 지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적십자 고지서

12월이면 한 번씩 보는 우편 고지서가 있습니다

대한 적십자 지로인데 한번쯤은 들어 보셨거나 실제로 받아 봤을 겁니다.

적십자 지로를 보면 일반 도시가스 고지서와 매우 비슷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12월에 발송된 적십자 지로를 받고 회비를 내지 않을 경우 두 달 후에 독촉은 아닌데 독촉장 같은 2차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중에 납부기한까지 적혀있어 사회 초년생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 세금 고지서로 착각해 여전히 납부해야 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십자 회비는 세금이 아닙니다. 기부 명목의 성금이기 때문에 납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세금 고지서와 비슷하게 생겨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렀고 실제로 세금인줄 알고 계속해서 내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본인이 한번도 적십자에 이름과 주소 등을 알린 적이 없으며 회원가입을 한 적이 없어도 개인정보를 알아내 이러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으면서 적십자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십자 입장은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적십자 조직법 제 8조

해당 국민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개인정보를 지자체에서 넘겨받을 수 있다.

 

본인이 동의하지도 않은 개인정보를 안내도 없이 국가가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자주 도마 위로 올라오니 결국 적십자에서 2023년부터 적십자 회비를 과거 5년 동안 1회라도 납부한 분들에게만 지로 용지가 보내지는 걸로 바꾼다고 합니다.

 

또한 연말 세금 고지서처럼 받게 되는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를 2023년 다른 방식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불쾌감을 주는 고지서 형태가 아닌 안내문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안내문 형태로 바뀌게 되면 오해해서 내는 일이 많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적십자회비 지로제외 요청방법

1577-8179로 전화 문의를 통해 적십자회비 지로 제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화통화가 껄끄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같은 번호로 전자납부번호 및 성명 또는 상호명을 문자로 보내면 제외된다고 합니다.

 

 

 

 

TV수신료

TV 수신료는 공영 방송인 KBS가 정권 또는 광고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립적인 방송을 보도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에게 걷는 요금입니다.

 

TV수신료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TV가 없다면 의무적으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적혀 있는 항목에 있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처럼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하는 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요즘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 OTT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게 되면서 집이나 사무실에 TV가 없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으므로 TV가 없는 경우에는 내지 않도록 해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TV수신료 해지방법

핸드폰으로 123번(한전)에 연락해서 해지 신청을 하시거나 1588-1801번(KBS)에 연락하셔서 전화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하는 6월과 12월에 기다려서 납부하지 말고 미리 납부하는 연납 할인을 이용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월별 할인율 (세액이 10만 원 미안인 차량의 경우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납부  1년분의 9.15%
3월 납부  1년분의 7.5%
6월 납부  하반기분의 10% ( 1년분의 5%)
9월 납부  하반기분의 5% (1년분의 2.5%)

자동차세 연납을 뒤로하면 할수록 할인율이 줄어들기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할인율이 가장 큰 매년 1월에 한 번에 미리 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축소 안내

매년 1월  연납 할인 기준

연 도 공제율
2023년 7%
2024년 5%
2025년 3%

 

 

 

■ 환경개선 부담금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연 2회(3월, 9월) 납부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역시 연납을 할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월 납부  10% 감면
3월 납부    5% 감면 (3월은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서 방문 또는 유선 신청)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으로 가능한 1월에 자동차세나 경유차 환경 부담금까지 모두 연납으로 신청해

조금이라도 금액을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건물 노후에 대비해서 오래된 외벽 도색이나, 배관 수리, 승강비 보수에 쓸 비용 등 매달 관리비로 장기간 쌓아 놓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 집주인이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나 현재 월세,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신 매달 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난 경우 이사를 갈 때 모두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요청방법

■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가기 전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려 청구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혹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지 못한 경우 주택법에 의해 10년 내에 집주인에게 요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서를 요청한 후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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