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방법

 파꿈남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및 조건

신청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신청하려는 근로자

※  부부동시 육아휴직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

 

신청 조건

■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

■ 육아휴직 기간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30일전에 신청서 작성 - 회사에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

1.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제출합니다.   - 근로자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를 찾으시면 됩니다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직접 받으셔도 괜찮고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으셔        도 됩니다.   2022년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 신청 양식입니다.

 

육휴급여신청서 2022.hwp
0.08MB

 

2.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 및 신고합니다. - 사업장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방법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방법- 회사용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장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육아휴직을 많이 접한 회사라면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육아휴직 관련 업무를 해보지

money.dream-fire.co.kr

 

3. 육아휴직이 시작되고 한달 후부터 매달 근로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 또는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와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쌓은 후 한 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하지 않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제출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필수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필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근로 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등) 1부 필수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인 경우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출산 예정 증명서 )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육아휴직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위에 필수 서류를 가지고 모성보호팀에 가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러 왔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온라인 사이트에 등록을 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핸드폰

1)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다운받고 접속합니다.

 

2) 모성보호 메뉴탭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누른 후 작성 시면 됩니다.

컴퓨터(PC)

1)인터넷 검색창에 고용보험을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2) 모성보호 메뉴탭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 지급액 :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육아휴직기간 지급액의 75%만 선지급
나머지 25% 금액은 직장 복귀 6개월 후 계속해서 근무할 경우 지급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본인이 받는 월급에 80% 곱해서 나온 금액이 150만 원이 넘는 경우 상한액인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상한액인 150만원을 받는다 가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75%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의 금액은 매월 약 112.5만 원입니다.

나머지 25% 금액에 해당하는 매월 약 37.5만 원*육아휴직 개월 수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다닐 시에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겹치는 3개월간 통상임금이 100%로 적용하며 

첫 달은 200만 원, 두번째 달은 250만 원, 세번째 달은 300만 원까지 상한액이 적용 됩니다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적용하고 상한액도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까지 3달 동안 순차적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육아휴직 전 본인의 급여보다 더 많이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쉽게 고정적인 월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빠의 월급 250만 원 엄마의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이용할 경우

 

첫 달에 아빠 엄마 각각 200만 원씩

 

두 번째 달에 각각 250만 원씩

 

세 번째 달에는 아빠는 250만 원 엄마는 300만 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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