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준다 - 신청부터 하세요
- 복지&경제 꿀 TIP
- 2022. 12. 11.
파꿈남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한국가스공사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할 경우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참여대상
「주택난방용 / 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난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요금제 사용자만 가능합니다.
참여제외 대상
취사용/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 전출과 같이 이사한 세대를 비롯해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참여가 제외 됩니다
신청기간 및 절약기간
신청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1월 (2개월) |
절약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3월 ( 2023년 1월 ~ 4월 고지서 발행분) |
캐쉬백 지급기준
전년도 동기간 사용량을 비교해서 7% 이상 절감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쉬백 지급 단가가 높아집니다.
구분 | 7% 이상 절감 | 10% 이상 절감 | 15% 이상 절감 |
캐쉬백 지급단가 | 30원/㎡ | 50원/㎡ | 70원/㎡ |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신청방법 |
1. 검색창에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을 검색 또는 링크를 클릭합니다.
2. 회원 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캐쉬백 신청이 완료 됩니다.
회원가입을 진행하다보면 도시가스사를 선택해야하고 고객번호도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신청만해도 선착순 2만명 한정 방한용품도 지급하니 일단 신청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쉬백 지급방법 |
회원가입을 하셨으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사용량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2023년 4~5월 정산을 합니다
사용량 절감에 성공하시고 지급 대상인 경우 6~7월에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을 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