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내용

 파꿈남 

실업급여 =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도 말하며 실업자적극적으로 취업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가 바뀌게 된 이유

22년 10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실업급여 산정을 할 때 기본이 되는 「임금 일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3년 단위로 변경합니다.

2023년 최저 구직 급여의 일액이 인상되며 1일 소정 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변경됩니다.

올해로 3년이 돼서 변경이 됐고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퇴사일이 23년 1월 1일부터인 경우부터 적용

 

 

2023년 실업급여 바뀌는 내용

소정 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 일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3년 상한액은 기존 66,000원으로 동일하며 하한액은 2022년에 비해 소폭 상승된 61,568원입니다.

보기 쉽게 아래와 같이 표를 준비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게 될 1일 급여액

구분 2023년 2019 ~ 2022년 2018년
상한액 66,000원 66,000원 60,000원
이직 전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
8시간 이상 61,568원 60,120원 54,216원
7시간 53,872원 52,605원 47,439원
6시간 46,176원 45,090원 40,662원
5시간 38,480원 37,575원 33,885원
4시간 이하 30,784원 30,060원 27,108원

 

위 표와 같이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에 최대 6만 6천 원이며 하한액은 1일 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가 기준보다 적더라도 실업급여는 하한액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최소 61,568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 4시간 이하로 일한 경우에는 30,78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월급이 대략 337만 원 이상인 경우 상한액을 적용

■ 본인의 월급이 대략 314만 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하한액을 적용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마지막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자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

 

■ 퇴사 후 구직 활동을 한다는 조건하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

 

비자발적 사유

■해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퇴직,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과도한 근로시간,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70퍼센트 미만

 

■차별적 대우, 성적 괴롭힘

 

■폐업, 대량 감원 예정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한 통근 곤란, 가족 간병

 

■신체적 정신적 능력 저하로 기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신, 출산, 군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법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등등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세부조건이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퇴사할 당시의 만 나이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고용보험일수 합산(가입기간)의 경우 -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일때)
이전회사 ~ 퇴직할 현 회사의 공백기간이 3년이 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고용보험기간 산정과는 다릅니다)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 10년 이상 근무하고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70일인 9개월입니다.

퇴사 후 아무리 늦어도 3개월을 넘겨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270일 전부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누구라도 한 번은 받을 수 있는 게 실업급여 = 구직급여이니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022.12.08 - [복지&경제 꿀 TIP] -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조회 및 요청 방법 

 

실업급여 -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