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알면 무조건 이용하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주택도시 기금에서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매우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해당하시면 무조건 이것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취급 은행

 

대출 가능 대상

 

신혼부부 = 혼인기간(혼인신고) 7년 이내인 부부

- 무주택 세대주 이면서 세대원(주민등록등본 내 인원 단 형제자매는 세대원 포함하지 않는다) 전부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 =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예식장 계약서 or 청첩장도 가능)

- 무주택 세대주 or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공통조건 - 순 자산 3.25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가능한 주택 및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주택 대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주택

- SH, LH 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임차 보증금 제한 - 주택 대상 및 아래 보증금 모두 해당해야 한다

-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이하 /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이하 /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대출한도

수도권 : 3억원 

수도권 외 : 2억 원

 

전세금액(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ex) 전세금액 4억인 수도권 아파트인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나옵니다.

 

대출금리

부담이 매우 적은 금리혜택을 적용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준비서류 

1. 본인(대출 계약자)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 여권)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 최근 5년 주소 변경이력 포함, 정부 24, 주민센터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재직 1년 미만인 경우 -> 현 직장 급여명세표 전부 (재직 회사 발급), 급여통장

· 재직증명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전입세대 열람내역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2. 배우자

· 신분증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홈택스 발급) or 원천징수 영수증(재직 회사 발급)

 

준비해야 할 서류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으나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꼭 대출하려는 은행과 상담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5군데 은행중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려고 방문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한번 온라인으로 들어가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 신한은행 쏠(SOL) 어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대출 가능하면 무조건 버팀목으로!!

현재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많이 높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낮은 금리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른 대출 상품보다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추천드립니다.

글에서는 신혼부부만 다뤘지만 일반 버팀목, 청년 버팀목도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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