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23년 2월 28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 복지&경제 꿀 TIP
- 2023. 1. 10.
파꿈남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름에는 고지서 요금차감 방식, 겨울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하는 방식)
바우처 지원금액
지난 22년 10월에 가구당 지원단가를 평균 13,000원을 추가로 인상했습니다.
여름철 및 겨울철 바우처 총 지원금액은 가구당 지원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바우처 지원금액
※ 23년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천 원 추가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원단가 추가 인상분은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받는 경우 23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
국민행복카드로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23년 1월 18일부터 적용
신청기간 연장 및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기존 2022.05.25 ~ 2022.12.30까지 신청기한 마감이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해 신청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신청기간 연장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은 ~ 2023년 2월 28일까지 연장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2년 07월 01일 ~ 2022년 09월 30일 | 요금차감 방식(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04월 30일 | 요금차감 방식[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신청시 요금이 많이나오는 걸 선택)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자동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함
지원 대상 및 지원제외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
지원 제외 |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겨울 바우처 중복지원 불가의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 ~)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
- 등본상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신청
필요서류 |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각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및 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여름 바우처를 위한 전기 요금고지서(영수증)
- 겨울 바우처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고지서(영수증), [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