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 복지&경제 꿀 TIP
- 2023. 1. 2.
파꿈남
월세 세액공제
다가오는 연말정산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시고 공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가능 대상자
적용 대상
- 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시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연말 현재 무주택자 세대주 또는 세대원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해당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
-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등
임대차계약 요건
-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 일치
- 거주자 또는 기본공제대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
신청 요건
- 거주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직접 신청
- 연말정산 같이 신청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내역 확인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월세 납입 내역 확인서 같은 경우 월세를 납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며
이체 내역이 확인이 되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023년 세액 공제율
2023년 기준
월세액 세액 공제율 | |||
총 급여액 | 종합소득 금액 | 공제율 | 공제한도 |
7,000만원 이하 | 6,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2% | 750만원 (월세 625,000원) |
5,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
EX) 현행 최대 공제한도를 적용했을 경우
15%를 적용하면 세액공제가 112.5만원
12% 적용 대상자라면 90만원이 세액 공제가 됩니다.
※현재 세제 개편안이 논의 중입니다.
공제한도 금액을 840만원으로 상향
총 급여 8,3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7,3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 12% 적용
총 급여 6,1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5,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 15% 적용
세제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정보
월세에 대한 현금 영수증 발급 받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메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탭 → 주택임차료(월세) → 임대차계약서 스캔 후 첨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총 급여액 판단 기준은 부부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으로만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는 관련이 없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역시 부부의 급여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해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세대 여부 확인은? |
※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후 세액공제 할 경우 같은 항목으로 소득공제 중복 X |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월세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즉 중복적용이 되지 않으니 세액공제를 신청할지 소득공제로 신청할지는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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