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월급 260만원 이하 혜택 받으세요
- 복지&경제 꿀 TIP
- 2022. 12. 30.
파꿈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제도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염금)의 80%를 정부에서 3년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분들은 이러한 제도를 모르거나 관심이 없어서 부과되는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거나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는 곳도 있을 겁니다.
2023년부터 지원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 모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일반 근로자 |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 월평균보수금액이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가능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신청하기 직전 6개월간 이력이 없는 경우
※ 단,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제외
위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금액의 80%를 정부에서 각각 지원합니다.
노무 제공자 |
- 지원대상 직종
보험 설계사 | 학습지 방문강사 | 교육교구 방문강사 | 택배 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방문 판매원 |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 방과후 학교 강사 | 건설기계 조종사 | 화물차주 |
플랫폼 노무 제공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 관광통역 안내사 | 화물차 운전기사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 2023년부터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 폐지
- 월평균보수금액 260만 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
- 고용보험 가입 이력 관계없이 지원 가능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각각 고용보험 금액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미지원 노무 제공자에게만 지원합니다.
노무 제공자는 국민연금은 지원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지원합니다.
예술인 |
- 2023년부터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 폐지
- 월평균보수금액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
- 고용보험 가입 이력 관계 없이 지원 가능
예술인의 직업 특성을 고려해 두 개 이상의 사업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수액 합산 금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술인이면서 근로자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각각 36개월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사업주와 예술인 각각 고용보험 금액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미지원 예술인은 지원합니다.
예술인은 국민연금은 지원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일반근로자, 노무 제공자, 예술인 직종 공통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외합니다.
- 신청일 해당 연도의 이전 연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방법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2. 사업장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합니다.
3. 사업장 업무에서 성립신고 또는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탭으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가입됐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장 업무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 사업장 업무의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에 체크)
서면으로 신청하고 싶을 경우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루누리 신청서 양식
지원금 계산
사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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