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소득무관 전국민 딱 1년만 신청가능
- 복지&경제 꿀 TIP
- 2023. 1. 31.
파꿈남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택 실수요자 등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23년 1월 30일부터 1년 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대상요건 및 지원내용
- 대상요건
주택가격 | 소득 | 자금용도 | 주택수 |
9억원 이하 | 제한없음 | 주택구입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
- 지원내용
대출한도 | LTV | DTI | 만기 |
최대 5억원 | 최대 70% (생애최초 80%) |
최대 60% | 10년 ~50년 |
만기 40년 조건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만기 50년 조건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LTV : 주택 담보인정비율 ( 집값을 기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비율)
DTI : 총부채 상환비율 (본인의 연간소득대비 매년 부동산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 -이전에 빌린 돈을 제외하고 계산
DSR :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DTI와 다르게 이전에 빌린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 마이너스 대출 한도,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포함사항)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300만 원 이하 신용대출, 서민금융상품, 보험계약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현금서비스 등 불포함 사항)
금리
종류
구분 | 특례 U-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특례 t-보금자리론 | |
소개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낮음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 | |
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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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 및 30년 이내 대출 신청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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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 |
※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자 신청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신청절차 및 신청하기